*같은 참전용사인데 사는 지역 따라 17배 차이, 형평성 논란

전쟁터에서 총성과 포연 속에 나라를 지킨 참전용사들이, 세월이 흘러 고향 마을에서 받는 예우는 제각각이다.
같은 전투에 뛰어들어 같은 깃발 아래 싸웠지만, 지금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매달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나라는 하나인데 보상 기준은 수십 가지인 셈이다.
여기에 국제 기준과 비교하면 지급액 자체가 턱없이 낮고, 사망 후 유가족에게 수당이 승계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하게 지급되면서 국가유공자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국가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비교적 넉넉한 지원을 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금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추가 지원금의 규모가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재정이 넉넉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수십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한 달에 3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 대우가 거주지 복불복으로 결정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명예수당의 균형 지급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국가 재정을 활용해 전체 금액의 90% 이상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사는 참전용사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액 수준 자체가 국제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문제다.
베트남전 참전국 중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은 월 200만 원 안팎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금과 지자체 지원을 합쳐도 이 금액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훈 복지 수준이 일반 복지보다 낮은 현실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는 노병들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보훈정책이 단순한 예우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한 사회적 계약”이라며
“지금처럼 차별적이고 낮은 지원은 미래 세대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가족 승계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참전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사망 시 수당 지급은 종료된다. 일부 유공자 단체는 참전유공자가 별세한 뒤에도 배우자나 직계 유족에게
일정 기간 수당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 참전용사들의 사망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에서, 그 가족들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보상은 사실상 끊기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와 호주는 참전용사 사망 후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이나 명예수당을
종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과 태국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가족이 참전 연금을 일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순직군인 유족연금과 달리, 참전명예수당은 ‘본인 한정’ 제도가 고수되고 있어 국제 기준과의 격차가 크다.
<전문가들은 참전명예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확대를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둘째,
국제 수준에 맞춘 지급액 현실화와 물가 연동 인상.
셋째,
유가족 승계 제도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예우 체계 마련이다.
늦었지만, 그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그 가족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 필요하다.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국가가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지켜야 할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국내·국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및 유가족 승계 여부 비교표>

(금액은 월 지급 기준, 한화 환산 시 환율 변동에 따라 차이 가능)
| 대한민국 | 30,000원 ~ 500,000원 (지자체별 상이, 평균 35~40만 원 수준) | ❌ 없음 | 국가 기본금 + 지자체 지원, 지역별 편차 최대 17배, 중앙정부 부담률 낮음 |
| 뉴질랜드 | 약 2,000,000원 | ⭕ 배우자 종신 승계 | 물가 연동 전쟁참전 연금, 중앙정부 100% 지원 |
| 호주 | 약 1,800,000원 | ⭕ 배우자·유족 승계 | 유족이 종신 또는 일정 기간 연금 수령, 의료·복지 포함 |
| 태국 | 약 1,500,000원 | ⭕ 조건부 승계 | 참전 기록·유족 신원 확인 후 지급 |
| 필리핀 | 약 1,200,000원 | ⭕ 일부 승계 가능 | 사망 시 유족에게 일정 금액 또는 연금 일부 이전 |
| 미국 | 약 2,500,000원 (장애·공로에 따라 상이) | ⭕ 종신 또는 자녀 승계 가능 | 보훈 연금 + 의료·교육 지원 패키지 제공 |
"핵심 차이점"
- 한국: 국제 기준 대비 지급액이 낮고, 유가족 승계 제도가 없음. 지역별 편차가 심각.
- 해외: 대부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유가족에게 일정 기간 또는 종신 승계 보장.
- 국제 수준 도달: 최소 150만 원 이상, 물가 연동 인상, 유가족 승계 제도 도입 필요.
***
이역만리 베트남 전장에서 그들의 청춘은 그렇게 전선 위에서 스러져갔다.
총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도, 먼 타국의 밀림 속에서도, 그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나라만을 믿고 싸웠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지역마다 다른 액수의 수당과 불완전한 제도뿐이다.
이제 평균 나이 80세를 넘긴 노병들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국가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또다시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 목숨을 걸고 싸울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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